국가핵심기술 유출하면 손해액의 3배 배상
국가핵심기술 유출하면 손해액의 3배 배상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1.03 13:28
  • 최종수정 2019.01.04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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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앞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기업에 손해를 입힌 기술 유출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생제가 도입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핵심기술이라고 판단되면 기술유출에 따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가 핵심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국들은 기술 보호를 강화해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해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반에 마련한 대책은 크게 △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 강화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 연구개발(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에 승인하도록 했다. 또 자체개발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토록 했다.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등으로 국외로 이전하는 기술찰취형 M&A 대웅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부처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중 취득한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공개도 제한적 요건으로 설정하고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해 증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도 넓힌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도 확대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여기에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10년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15년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받았던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기술적 내용이 많이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이 피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체계도 구축된다. 기술 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도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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