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 美 회계기준에는 문제 없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 美 회계기준에는 문제 없었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1.02 15:58
  • 최종수정 2019.01.0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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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결정 논란 커질 듯 “갈라파고화(化()고립 자초”
국회입법조사처 '美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답변 주요 내용. 사진= 김선동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美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답변 주요 내용. 사진= 김선동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위반 결정이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을 두고도 '위반' 아니라는 상반된 판단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회신받은 ‘미국 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지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동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을 통해 지배‘해야 하므로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한 증선위의 결정과는 상반된다.

또 콜옵션 처리 문제도 미국회계기준은 콜옵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이를 지분가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행사 가능성이 높은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뉜다.

하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던 2014년 이후 사정을 논의하더라도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미국 회계기준 해석과 배치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공동지배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두고 '단독지배'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도 11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헀다"고 분식회계 사유를 밝혔다.

또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의 근거로 해석했다.

증선위의 이같은 증선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의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미 회계기준과도 상충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고 2018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8년 7월 공시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 성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2018년 초에야 삭제했다.

바이오젠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내용을 보면 회사 설립초기부터 콜옵션 행사 이전까지 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를 하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공시해오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2018년이 돼서야 삼성바이오와 공동지배 의사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취지와도 역행하고, 합작회사 카운터파트인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과도 맞지 않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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