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단가 3.39% ↑..공사비 0.66% 상승 효과
건설공사 표준단가 3.39% ↑..공사비 0.66% 상승 효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1.01 12:59
  • 최종수정 2019.01.0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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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샤베이
사진= 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단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3.3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건설현장 시공환경의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 공사비산정기준을 매년 상·하반기(7월, 12월)에 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178개 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도 변경됐다. 타워크레인은 연 2000시간에서 11% 줄어든 연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이던 것이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으로 간소화됐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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