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샌드박스 규제 첫 적용 분야…수소경제 유력
올해 첫 샌드박스 규제 첫 적용 분야…수소경제 유력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1.01 08:39
  • 최종수정 2019.01.0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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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공개한 차세대 수소차 모습. 한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도록 연료전지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공개한 차세대 수소차 모습. 한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도록 연료전지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진= 현대차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법 통과에 따라 올해 첫 사례를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수소경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제 적용 분야를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신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 기준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업이 내놓으면 고나련 허가 기준이 없더라도 조기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분야는 수소경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소경제 분야에 대해 보고 했고 산업부는 또 수소경제추진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수소경제에 대해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사 적용이 필요하다 의견을 여러 부처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시슬로 분류되면서 아파트나 의료시설에서 상당히 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10여곳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수소충전소를 1000곳 이상 보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수소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소경제 분야에 한참 뛰떨어진 상황이어서 올해 수소경제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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