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기업투자 환경 크게 바뀐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기업투자 환경 크게 바뀐다.
  • 노성인 인턴기자
  • 승인 2019.01.01 08:38
  • 최종수정 2019.01.02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비투자세액도 공제, 국내 복귀 기업 세제 혜택 크게 늘여
고용 확대시 세재 혜택 + 지원 강화 R&D 세액 공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그림=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노성인 인턴기자] 올해 기업환경 변화가 크게 바뀐다. 투자, 고용과 관련해 지원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커진다. 또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금융도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등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반대로 규제도 강화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 정책은 지난해 보다 더 까다롭게 바뀐다.

올해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기업운영과 관련 깊은 항목을 추려 정리했다.

그림=기획재정부
그림=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올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상은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도 포함시켰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요건은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하는 제도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투자액의 5%, 7%,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신성장기술 R&D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를 세액에서 공제 해준다. 중소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10%(대기업 5%, 중견기업 7%)를 공제해준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위치한 5G 이동통신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최대 3%까지 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도입 중기 경영성과급도 세제 지원

1일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단, 임원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해선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혜택을 준다.

또 중소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시행된다. 남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다.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되며, 기업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기존 전기차에서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됐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할 경우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가 시행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인정해줘 세금을 덜 내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이 이뤄지지만, 50%를 가속상각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줄어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은 기계와 장치 공구 등 설비투자 자산전체, 대기업은 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투자자산에 한정해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처분시 진행됐던 추징제도도 바뀐다.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된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 확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시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포함됐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어야 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내로 부분 복귀나 완전복귀 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따라 모든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모두 감면해준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다.

올해부터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면 각각 10%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올해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올해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직브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특례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과반수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월급 230만원도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에는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지원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인 이상 사업지는 월 13만원이 지원도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사업 대상도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 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또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는 지난해 1개월 가운데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표= 각 부처
표= 각 부처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올해부터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때 지원받는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는 대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올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000억원)이 지원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기업투자 활성 금융지원 3년간 15조원 지원

1일부터 앞으로 3년간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15조원 규모)이 가동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며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환경과 안전설비투자도 앞으로 3년간 5조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분야는 환경·안전설비, 노후설비(기계, 건축물 등)개선 교체나 기업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이나 신축 등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만기 3년의 장기자금이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150억원, 중견기업은 25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자재업체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도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된다.

무역보험은 스크러버 등 친환경설비보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스크러버 등 유망신성장 분야 기자재업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없다.

그림= 금융위원회
그림= 금융위원회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크라우드 펀딩 모집 한도 확대

올해부터는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한 자금이 기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1분기 중에 시행된다.

또 올해 연말 서울 마포구에 청년혁신타운도 오픈한다. IBK 창공 지방 3호점과 산업은행의 넥스트라운드 지방 개최 등 지역 중심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인프라도 확대된다.

농신보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살주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법인 모두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3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특별자금 공급도 시작된다. 연 2%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강화, 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7월1일부터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여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업자가 대상이다.

또 7월부터는 금융회사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현찰거래 규모가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하거나 출금하는 경우다. 계좌간 이체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담합·보복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담합이나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담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감액하거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벌점이 현행 3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단 한차례만 고발조치를 받아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갑질 행위는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 소매업 거래를 하지 않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올해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요건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제한됐다.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유통업을 하는 임대업자들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몇 %를 임차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임대주택등록사업자 기본공제 시행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는 과세가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단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낸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도 10%(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과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땐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 올해 임대주택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해준 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등록후 10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줬다.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았던 양도세 10% 감면 혜택도 올해부터 폐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보유기간 기준) 공제율을 하향 조정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등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노성인 인턴기자 bluesky323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