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간오지와 외딴 곳에서도 초고속인터넷 더 쉽게 이용한다
2020년 산간오지와 외딴 곳에서도 초고속인터넷 더 쉽게 이용한다
  • 노성인 인턴기자
  • 승인 2018.12.28 16:43
  • 최종수정 2018.12.29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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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과학기술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포스탁데일리=노성인 인턴기자] 2020년엔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내 전화와 공중전화처럼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만 지정돼 있다. 

이런 탓에 일부 농어촌 지역이나 외딴 건물에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통신 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공급하지 않아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 외딴 건물은 전국에 약 80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렬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지역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에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맞춰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과 장애인도 5G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성인 인턴기자 bluesky323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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