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추가… ‘부산진·연제·남구·기장’ 해제
‘팔달·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추가… ‘부산진·연제·남구·기장’ 해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28 14:54
  • 최종수정 2018.12.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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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들어서는 경기 지역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처다. 반대로 최근 집값이 안정된 부산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팔달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내년부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기흥구와 수원 팔달구는 최근 들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지역이다. 연간 집값 상승률이 수지 7.97%, 기흥 5.90%, 팔달 4.08%에 이른다. 

더구나 지난 27일 착공식을 한 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덕정~수원),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의 수혜 지역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큰 곳이다.

국토부는 부산과 경기 남양주 일대 해제 신청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적정성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줄어든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남양주 지역도 해제 신청을 했으나 왕숙지구에 대규모 택지사업 지구(3기 새도시) 조성 계획 발표가 있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조처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와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42곳이 됐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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