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진에어 조정사, 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음주적발 진에어 조정사, 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2.28 10:42
  • 최종수정 2018.12.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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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에어 제공
사진=진에어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제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위원회’를 열고 음주적발된 진에어 조정사와 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등 총 10건의 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비행을 시도하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조정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 자격 증명효력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는 4억2000만원,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올해 11월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A부기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으로 나타ᄂᆞᆻ다. 또 11월1일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B정비사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심의 대상 가운데 항공기 탑재서류 갖추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정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는 각각 3억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6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 압력 이상으로 회항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이 각각 6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는 과징금 6억원이 처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추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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