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훈 인턴기자]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두산건설 외 19개 사를 1045억1085만원에 대해 2009년 9월 30일부터 2015가합531148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기소를 시행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두산건설 측은 “현재 원고 청구금액을 반박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 중이며,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청구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인턴기자 gocalciu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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