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허수주문 저지른 업비트… “사실상 사기” 지적
가장매매·허수주문 저지른 업비트… “사실상 사기” 지적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2.28 08:08
  • 최종수정 2018.12.26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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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2위 거래소 업비트(Upbit)가 자전거래, 허수주문을 저질렀다는 검찰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가상통화 업계는 업비트의 이 같은 거래방식을 사실상 사기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편집국장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업비트는 이미 검찰 기소처분에 대해 예상했을 것”이라며 “가상통화 업계 고위관계자로부터 ‘(탈법거래를 한) 사정도 이해 가지만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조작했고 ▲254조5383억원 규모 허수주문, 4조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했으며 ▲비트코인 거짓 거래를 통해 거래소 회원 2만6000여명에게 총 1491억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형진 국장은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자전거래, 허수주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고, 비트렉스(Bittrex)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며 원화거래로 바로 넘어온 게 원인으로 보인다”며 업비트가 시장조성을 하려다보니 봇(Bot)을 돌릴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물었더니 ‘표면상으론 기소 가능한 부분이 많다. 회원 자금을 유용한 의도가 없었다지만 거래를 부풀리고 있어 보이게 하는 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는 법인이 국내 증권거래 1위 앱인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 기술과 노하우를 업비트 거래소를 만드는 데 넣었을 것”이라며 “증권업계에서는 불법인 자전거래, 허수주문이 가상통화 거래 시 처벌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리 법리 검토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이날 방송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오고 가는 게 모두 블록체인 원장에 다 쌓이기 때문에 원장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불법”이라며 “업비트가 원장 거래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불법 여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래와 허위매매 등 그 자체만으로 아주 대담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비트는 카카오스탁을 하고 있었으니 자전거래가 증권사에서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거래소 실명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1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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