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업비트 불구속, 과거 판례 때문… 처벌여부 불분명”
“검찰의 업비트 불구속, 과거 판례 때문… 처벌여부 불분명”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2.27 08:18
  • 최종수정 2018.12.2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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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2위 거래소 업비트(Upbit)가 자전거래, 허수주문을 저질렀다는 검찰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업비트 임직원 3명을 검찰이 불구속기소 처분한 게 과거 ‘ELW 주가조작 사건’ 등 위법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이 미약하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제시됐다.

업비트의 행위가 명백한 탈법이더라도 실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업비트 임직원 3명이 불구속기소된 것은 과거 판례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11년 ELW 거래나 그 전 허수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등은 실제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피해자 손애액을 특정할 수 없어 5억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쳤다”라며 “거래소가 몰래 유동성 공급자처럼 시장을 조성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명백한 불법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처벌 여부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조작했고 ▲254조5383억원 규모 허수주문, 4조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했으며 ▲비트코인 거짓 거래를 통해 거래소 회원 2만6000여명에게 총 1491억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업비트는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적시한 기소 혐의는 ‘거래방식에 대한 견해차’라고 했다.

검찰이 지목한 가장매매, 즉 자전거래의 경우 거래소 오픈 초기에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한 적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또한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1500억원 상당 편취라는 검찰 발표대로라면 구속 수사가 자연스러운데도 불구속한 데 대해 의아하다는 시선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급불능이 일어나지 않은 점, 현재 거래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증권 거래 시 범죄인 행위가 가상통화에선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효 위원은 “업비트가 없는 호가를 메운 것은 증권 거래 상 불법이지만 가상통화에는 처벌법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정해야 할 경기에 심판이 들어와서 사실상 스코어까지 장난질을 친 건데 ‘선관주의 의무를 지켰다’고 하는 데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법리검토를 받은 두나무에서 이번에 이슈를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닐지 의심된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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