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2.26 17:05
  • 최종수정 2018.12.2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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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삼광글라스가 1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하게 단가 인하를 진행했고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며 시정명령 2건과 15억72000만원의 과징금납무명령 처분을 내렸다. 

삼광글라스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삼광글라스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 인하 사유가 있는 하도급 업체에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점, 동일 품목도 업체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을 부당하지 않은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및 법과 시장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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