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역대 최대 과징금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역대 최대 과징금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26 14:31
  • 최종수정 2018.12.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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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하도급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됐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줬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에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하도급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특약도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서 수정,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하도급 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현장조사와 자료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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