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연령 34세로 확대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연령 34세로 확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26 11:35
  • 최종수정 2018.12.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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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새해에는 연 최대 3.3% 이자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까다로운 가입요건 등으로 가입자가 예상보다 늘지 않자 국토부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연령 요건을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대주 요건에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1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1%대)보다 높은 연 최대 3.3% 금리가 적용되고 연간 납입액(최대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자가 약 75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출시 첫 달 동안 가입 실적이 6만653명에 불과했다.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기는 했으나 지난 11월 기준 가입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하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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