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 재정 지원”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 재정 지원”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2.26 10:49
  • 최종수정 2018.12.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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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 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위원 추천방식과 구간범위 결정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토요 약정 휴무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며 “일부 대기업‧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계도기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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