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공개했다.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계열사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한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는 국내 계열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나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올해 채무보증액은 26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26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 2945억원 중 1203억원이 해결됐으나 936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채무보증액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코오롱, 하림 등 8개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7곳(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코오롱, 하림) 등 7곳의 채무보증액은 2609억원으로 전년보다 11.4%(336억원) 줄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이지만 일정 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1256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롯데(549억원), 농협(336억원), 하림(371억원) 등 3개 대기업집단이 채무보증을 보유 중이다.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 롯데를 제외하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58.7%(548억원)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액은 1422억원으로 15.8%(267억원) 줄었다. GS(513억원), 두산(169억원), OCI(319억원), KCC(352억원), 코오롱(69억원) 등이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라며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