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닥친 ‘카카오금융’…업비트에 발목잡히나
악재 닥친 ‘카카오금융’…업비트에 발목잡히나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2.26 14:49
  • 최종수정 2018.12.28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상단)와 두나무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탁. 사진= 각사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상단)와 두나무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탁. 사진= 각사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은행에 이어 증권업계에도 진출하는 카카오가 잇따른 대형 악재를 맞으면서 ‘금융그룹’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인수한 바로투자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벌금형에 이어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한 카카오증권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과 관련해 임원들이 조작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기 때문이다.

두나무와 카카오페이는 다른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대주주적격성 심사에는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한 회사로 지분 8.14%를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이름을  쓴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신뢰’를 중요하게 보는 금융권 인식으로 볼 때는 향후 금융당국 심사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명령을 받으면서 바로투자증권 대주주적격성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지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악재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모씨와 재무이사 남모씨, 김모씨를 사전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모바일증권앱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는 회사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면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가 업비트의 거래소를 만드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보는 것은 가장매매(자전거래)와 주문을 자동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썼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 매수와 매도 호가가 벌어지면 시장가 주문을 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차원의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에서는 이같은 자전거래나 봇 프로그램과 비슷한 ‘고빈도매매 알고리즘 매매’는 불법이다.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같은 행위는 시세조정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됐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가 단순 지분을 투자한 회사지만 카카오 이름으로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마냥 다르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카카오 금융 신뢰성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같은 자전거래나 알고리즘매매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증권업계는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가 이같은 법이 없다는 점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더욱 냉소적이다. B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불법인지는 최종 법원 판단의 몫이겠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당연한 불법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무죄를 받기 전까지는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업비트와 관련된 사안은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지만 향후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