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으로 고통받는 ‘한계차주’에 1조원 긴급수혈
대출 상환으로 고통받는 ‘한계차주’에 1조원 긴급수혈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2.21 13:48
  • 최종수정 2018.12.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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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정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저신용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는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 민간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전달체계, 재원 등 4대 부문에 걸친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서민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에서 소외된 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했다.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과 상환계획·의지(미래소득) 등을 심사해 연간 1조원을 지원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리는 10% 중후반대이며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만기(3~5년) 후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한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도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한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흡수·통합할 예정이다. 신규 상품이 저신용자의 과다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 이전에 재무진단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큰 부담 없이 민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에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연체 발생 전에 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현재 29%에서 45%로 대폭 늘린다.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을 추진하고, 주택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신용회복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후 이해관계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내년 중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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