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매트·액체괴물 132개 제품 리콜 명령
국표원 전기매트·액체괴물 132개 제품 리콜 명령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2.20 15:03
  • 최종수정 2018.12.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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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유아용품은 부적합률 전년보다 크게 뛰어
표= 국가기술표준원
표= 국가기술표준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74개 업체의 1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올해 10월부터 12월초까지 진행됐고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17품목 914개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제품) 등이다. 전체 리콜 비율은 9.6%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은 190개 제품 둥 76개 제품에서 안정성이 우려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리콜조치가 내려진 액체괴물에는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 특히 리콜 제품 가운데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9배나 높은 제품도 있었다.

또 완구제품과 유아용의자·침대, 보행기 등에서는 피부염과 각막염, 중수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성분이 2.2~122.6배나 초과 검출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26개 제품에서 화재나 감전 발생 우려가 나와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LED등기구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용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등이다.

한편 국표원은 30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운영한 결과 부적합률은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완구·유아용품은 부적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완구품목은 지난해 부적합률이 6.9%에서 올해 조사에서는 10.4%로 크게 올랐다. 도 유아용 섬유제품도 지난해 3.4%에서 올해는 5.6%로 뛰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유행제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손선풍기 등)을 포함하면 부적합확률은 더 높아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부적합률이 다른 품목보 보다 두배 가량 높아 앞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기술 융합제품, 사고발생제품, 위해우려 유행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됐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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