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장사 준법지원인 활성화 ‘표준준법통제기준’ 내년 1월 시행
법무부, 상장사 준법지원인 활성화 ‘표준준법통제기준’ 내년 1월 시행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2.20 14:34
  • 최종수정 2018.12.2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법무부는 상장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업무진행과 관련해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4월 상법 개정 당시 처음 도입됐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전문가들과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의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했고 해임에 관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준법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각 회사와 부서 상황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나 보고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준법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