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OCI·KCC·한국타이어 대기업 35곳 공시위반 적발
금호아시아나·OCI·KCC·한국타이어 대기업 35곳 공시위반 적발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2.20 13:20
  • 최종수정 2018.12.2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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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대기업그룹 절반 가량이 회사 내부거래와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내부거래 공시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쪼개기 거래를 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등을 들여다봤다.

이 결과 35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과태료로 총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가 18건(5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I(18건·2억7100만원), KCC(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2억7900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전체 91건 위반 행위중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4%를 차지했다.

건설사인 부영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 이중근 부영회장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50억원)을 인수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금대여와 차입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한 이른바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상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5% 이상 금액을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한데도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를 했다.

아시아나개발은 2017년 6월2일부터 13일까지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 금액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 대여했다. 또 금호산업은 2016년 12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총 92억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대여하다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또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표= 공정거래위원회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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