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2019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2019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2.18 15:22
  • 최종수정 2018.12.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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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거래소
표= 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3F1906)과 5년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5F1906), 10년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10F19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000-2112(18-9), 국고02250-2106(18-3), 국고02250-2309(18-6)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250-2309(18-6)와 국고02375-2303(18-1)이며,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375-2812(18-10)와 국고02625-2806(18-4)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0조9 제4항)에 따라 6개울 단위 이자지급방식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이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고 이를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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