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때 ‘장기 저리 대출’ 지원받는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때 ‘장기 저리 대출’ 지원받는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18 09:51
  • 최종수정 2018.12.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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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자료=국토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 아파트값이 뛰면서 분양 전환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주선하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 기간을 늘려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모두 입주 자격이나 조건이 같으나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 전환가를 책정한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매겨지다 보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대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 저리 대출 상품을 알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계획도 내놨다. 무주택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취약 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더 살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은 모든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만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과 10년 후 분양전환 가격의 상승률을 비교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려우면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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