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순회 설명회는 경기 판교(18일), 서울(19일) 두 곳에서 열리며 올해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내용, 개정취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진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 강의는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에 대한 설명과 각 케이스 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교육은 비상장법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안내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판교 설명회는 성남 분당 글로벌 R&D센터 B1층 대강당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서울 설명회는 여의도 금감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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