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필요…계도기간 더 늘려야”
경영계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필요…계도기간 더 늘려야”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2.14 13:17
  • 최종수정 2018.12.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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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경영계가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마련하고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지난 7월 1일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도 연말이면 끝나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혼란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로시간제가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한다"며 "3개월·6개월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하므로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정부가 정한 계도 기간도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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