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P 매매 허용 추진…발행어음도 투자자문에 추가
증권사 CP 매매 허용 추진…발행어음도 투자자문에 추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2.12 15:45
  • 최종수정 2018.12.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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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증권사도 앞으로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문, 투자일임에서 발행어음을 대상자산에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9월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증권사들과 만나 총 24개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 가운데 9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증권사와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CP는 그동안 금지해오다, 지난 1998년 12월 종금사는 매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증권사는 지금까지도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었다.

또 투자자문사나 일임업자도 종합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허용한다.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건 거래는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건 거래에도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의 계좌개설용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해 고객들의 불평도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법령해석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은 이달 중으로 해소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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