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 30명 공개… 윤동환 한국콜마,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국세청 조세포탈 30명 공개… 윤동환 한국콜마,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2.12 11:21
  • 최종수정 2018.12.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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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세청이 조세포탈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1년간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조세포탈),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도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0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1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이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에 유죄가 확정되면 공개 대상에 오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안은 단체,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로 총 30명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2명이 줄엇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다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증빙 작성, 무자료·현금거래 등으로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을 섰다.

주요 대상자로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으로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다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을 섰다가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모두 11곳으로 확정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다.

주요 대상자로는 동산장로교회(상속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로 증여세 16억16억9600만원이 추징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다 케이(K)스포츠재단도 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23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해 이번 명단에 올랐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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