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제 성과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채이배 상생협력법 발의
협력이익제 성과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채이배 상생협력법 발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10 17:37
  • 최종수정 2018.12.1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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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 패키지 법' 발의
상생협력 성과 우수 기업에게 경영자율성 보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위탁기업이 상생협력으로 수탁기업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임금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위탁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상생협력법상의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시행해왔지만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상생협력이 우수한 위틱기업은 금전적 혜택이나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에만 머물렀다.

또 상생협력이 우수하거나 공정거래가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 경우에도 실제 하청기업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하청기업 종업원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문에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발의된 '생협력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상협력 성과의 배분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정보가 없다면 정기적을 실시해 온 세무조사를 면제해 원청기업 경영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상생협력 패키지법 마련한 채의원은 “현재 양극화문제가 기업 소득과 근로소득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데 반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 공정경제 기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또 “성과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중로, 박주선, 손금주, 신용현, 주승용, 최경환(평)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달 5일에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 상승분에 기여하는 경우 추가 법인세(20%)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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