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RX300선물 서킷브레이커 발동기준 바꾼다
거래소 KRX300선물 서킷브레이커 발동기준 바꾼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2.10 11:19
  • 최종수정 2018.12.1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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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RX300선물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기능 가화를 위해 KRX300선물 및 통화선물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KRX300선물의 매매거래중단(서킷브레이커) 발동 기준이 바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락시 투자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주기 위해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매매거래중단시 KRX300선물 거래를 함께 중단했다. 앞으로는 KRX300 선물의 거래 중단과 가격제한폭이 확대시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에만 연계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2일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엔화 유로, 위안화선물 등 일부 통화선물상품은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실시간 가격제한은 경쟁매매시간동안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호가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주된 시장의 시장중단조치와 연동시켜 KRX300선물 거래 연속성을 확보해 투자자 혼란을 최소하고 거래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실시간 가격제한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의 정상호가 유입이 제한되는 부작용 해소로 투자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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