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 혜택 못 받아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 혜택 못 받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07 13:25
  • 최종수정 2018.12.07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전경. 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 전경. 사진=픽사베이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앞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과 똑같이 간주 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주택은 물론이고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일정 기간 전매를 못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분양권 등을 소유하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주택을 분양받은 후 입주 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75%를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기존 청약제도보다 가점제 물량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전용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렸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과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와의 차이 정도를 따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4년간 전매를 하지 못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의무기간도 대폭 강화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현재보다 각각 2년씩 늘려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