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회사 총수 2·3세 집중…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도 저조
일감몰아주기 회사 총수 2·3세 집중…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도 저조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2.06 13:43
  • 최종수정 2018.12.0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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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총수 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이자 등재 비율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회사는 자산 5조원 이상 56개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소속 1884개 회사다.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로 비중은 21.8%로 조사됐다, 이사 등재는 지주회사86.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65.4%, 주력회사(46.7%) 순이다.

특히 총수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97개사며 이 중 일감몰아주기 회사와 비상장회사 등 사각지대 회사가 각각 52개사와 21개사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보면 75.3%에 달한다.

특히 공익법인을 소유한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2·3세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과 사각지대에 집중적으로 이사를 등재한 점에 상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사외이사 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6개 대기업 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비중에서 50.1%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에 불과했다.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13.5%)인데 반해 부결 안건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회사별로는 평균 3.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5%)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50.5%)보다 조금 높았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80.0%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보험(75.0%), KT&G(69.2%), 금호석유화학(66.7%), 두산(60.5%) 순이다.

반대로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낮은 회사는 이랜드(25.0%), 넥슨(25.0%), SM(28.6%), 동원(30.8%), 한솔(35.5%)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상장사들 보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집중투표제는 전체 상장사(253개사)중 4.4%(11개사)가 도입했지만 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도입률은 전년(4.1%)과 똑같은 수준이다.

서면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8.3%(21개사)가 도입했다. 서면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전체 상장사 중 5.1%(13개사)에 머물렀다. 분석대상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도입률은 지난해 8.9%에서 올해 8.8%로 0.1%포인트 줄었고 투표실시율은 6.5%에서 6.4%로 감소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은 25.7%(65개사)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22.1%(56개사)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도입률은 23.1%에서 올해 22.1%로 낮아졌고 실시율도 20.7%에서 19.9%로 소폭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주회사 주력회사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투페제 둥 주주들의 보호장치가 되입된 비율도 전체 상장회세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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