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품인데 고객따라 수수료 천차만별…금융당국 신탁업 위법 무더기 적발
같은 상품인데 고객따라 수수료 천차만별…금융당국 신탁업 위법 무더기 적발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2.05 15:17
  • 최종수정 2018.12.10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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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불법홍보 만연, 무자격자가 상품 권유와 판매도 빈번
위험도 고지하지 않고 고객 요청 무시하고 다른 곳 투자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자격이 없는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고객에 따라 30배 넘는 수수료를 부과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에 대해 제재를 위한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한달간 4개 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을 투입해 검사를 벌였다.

검사를 받은 곳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곳이다. 증권회사는 올해 종합검사를 받아 이번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 주식이나 채권,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판매자격이 있는 금융사 직원만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이번 합동검사에서는 신탁상품 판매와 신탁재산 운용, 신탁보수 등 세가지에 부문에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특정금전신탁 홍보와 무자격 신탁판매, 운영 적정성 위반, 신탁계약절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은 안내설명서를 배포하거나 불특정 고객에게 상품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금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홍보했다.

또 파생상품 등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판매권유 자격이 있어아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투자자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신탁상품은 원금손실이 클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발된 금융사는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에 내용이나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

신탁자산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매주문을 일괄해 처리한는 경우 신탁계약별로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후 배분하지 않은 금융사도 다수 발견됐다. 또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라지 않고 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해서 안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는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에서 드러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결정한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과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곤련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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