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건너 편의점’ 못 연다… 거리 제한 18년 만에 부활
‘한 집 건너 편의점’ 못 연다… 거리 제한 18년 만에 부활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2.04 09:32
  • 최종수정 2018.12.0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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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편의점 과당 경쟁 해결을 위해 일정 거리 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가맹점주가 폐업을 원하면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편의점 본사는 ‘출점단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지양하기로 했다. 현재도 동일브랜드의 편의점끼리는 250m 이내에 근접출점을 할 수 없으나 다른 브랜드와의 중복은 허용돼 사실상 근접출점 제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으면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을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예컨대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는 지정거리를 100m, 나머지에서는 50m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편의점 본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직전 3개월간 적자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영업강요가 금지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주가 요청할 때에도 영업강요가 금지된다.

편의점 본사는 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요청할 때에는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본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자율규약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참여사들은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등을 담당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규약위반 회사는 15일 내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자율규약 제정에 참여한 편의점협회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편의점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의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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