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서 3억 넘는 주택 살 때 ‘상속·증여금액’ 밝혀야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서 3억 넘는 주택 살 때 ‘상속·증여금액’ 밝혀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03 09:24
  • 최종수정 2018.12.0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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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자료=국토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자료=국토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앞으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상속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아 집을 사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의 자금조달계획란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쓴 자금의 출처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액 등으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어도 ‘현금 등 기타’ 항목에 기재하도록 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부모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되면서 증여·상속금액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래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도 통보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증여·상속 항목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표시하게 한다. 지난 9·13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주택 2채를 소유하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이사목적 등 실수요가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과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택 구매자금 출처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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