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심위 심의대상 결정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심위 심의대상 결정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1.30 17:32
  • 최종수정 2018.11.3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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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심위는 20영업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존속이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종 운명은 다음달 31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는 거래소 당연직 1명과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 세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하게 되면 결정 다음날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기심위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후 주식거래 재개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진 뒤 최종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기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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