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필요성 커졌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필요성 커졌다”
  • 황진욱 인턴기자
  • 승인 2018.11.29 16:09
  • 최종수정 2019.03.2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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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황진욱 인턴기자] 인포스탁데일리와 대한변리사회, 이원욱·주광덕·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관·주최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열렸던 토크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유럽특허청과 독일 한델스블라트연구소가 최근 펴낸 ‘특허와 4차 산업혁명 보고서’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이런 환경 토대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도움을 주는 변리사의 역할과 업계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 특허침해소송과 변리사의 역할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정극원 대구대학교 교수가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등록을 통해 기술 보호 등 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가치, 일자리 창출, 성장 전략 확보 등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특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변리사의 역할은 지적재상권 창출과 보호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특허청과 법원에 출원대리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변리사는 법적으로 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을 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 대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일반법률만 공부한 변호사는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특허법리도 잘 알지 못한다. 일반법률만 알면 특허침해소송 대리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낮던 시절의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기술적 판단은 변리사들이 해야 한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협력해 특허권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권 침해소송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침해 배상액의 제도적 보완과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대리권 인정이 선행되어야 특허권이 기업 경쟁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최 고문의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 변호사의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 독점

조천권 그라비티 부장은 “변호사가 특허 관련 소송을 단독대리하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핵심 사안인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과 같은 기술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피소송 건수는 국제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58건에서 2014년 244건으로 4.2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49.2%씩 늘어난 셈이다.

전 부회장도 변호사의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 독점에 따른 문제점으로 소송비 부담 증가를 지적했고, 해결 방안으론 민사소송 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41개) 중 43.9%가 대응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최 고문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세계 44위, 54위로 평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은 제도적 한계 탓이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받는 건 아닐까

전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허소송은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함에도 변호사는 변리사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2016년 1월 변리사법 개정 전 변호사는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도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탓이다.

전 부회장은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르더라도 변호사들은 8개월의 연수만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도 개정 이후 변호사가 됐을 때만 해당하고 기존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독점하는 제도는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부장의 의견도 비슷했다. 조 부장은 “소비자들이 변리사와 변호사 또는 공동 대리인 체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 간단할 수도 매우 복잡할 수도 있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은 변호사가 된 다음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 특허변호사가 된다. 특허변호사가 아니면 관련 변호를 맡지 못한다”며 “법률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있게 해야 소비자들의 이익을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최 고문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비자들은 변리사와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제도상 전문적인 특허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계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등록 변리사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했다”며 “이런 탓에 제대로 된 변리사 정책과 지식 재산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황진욱 인턴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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