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복귀 ‘유턴 대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 늘린다
정부 국내복귀 ‘유턴 대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 늘린다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1.29 15:01
  • 최종수정 2018.11.2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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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유턴기업에 포함 사업장 25% 만 줄여도 유턴기업 인정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대폭 늘이고 코트라 통해 지원체계 간소화
정부 개편 방향. 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개편 방향. 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고육책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복귀를 결정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상업종도 제조업을 넘어 지식서비스사업까지 포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했다.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 기업은 해외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국내 투자와 무관한 축소요구로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제조사업장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유턴기업 확대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이 잡혔다. 먼저 유턴기업의 생산제품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청산과 양도 축소에 따른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도 기존의 상시고용 30인 이상(타당성 평가 60점)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도 보완해 보조금 환수 여지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시 담보부담도 완화한다. 유턴기업들은 입지와 설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담보(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증권외에 은행권 지급보증서(현금예치 없는 담보활용상품)으로도 가능하도록 담보제출 수단도 다변화했다.

보조급 지급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기업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됐다. 앞으로는 입지, 설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현행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통상자원부

◆법인세 등 관세 감면 대상 확대

유턴기업은 법인세오 관세 감면이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금까지 대기업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양도한 후 국내로 복귀했을때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축소하기만 해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고 더불어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입지·설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단공을 통해 임대공장 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단공은 휴업이나 폐업 공장 부지를 매입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임대 공장에 유턴기업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쟁력 강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한다면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턴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지원한도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턴기업 지원체계도 간소화

정부는 유턴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기존 3~4개 기관을 방문하던 지원체계를 한 개로 간소화 한다. 한국무역공사(코트라)가 유턴기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에 ‘원스톱 지원데스코’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턴기업 신청(코트라), 입지·설비보조금(지자체), 고용보조금(고용센터) 등 각기 다른 지원 체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또 불필요한 기한을 폐지해 신청 기한을 간소화 하고 불필요한 서류나 기한을 폐지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산업부는 연내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발의를 통해 이번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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