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야말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의 주도자”
“변리사야말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의 주도자”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1.29 10:55
  • 최종수정 2019.03.2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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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변리사야말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의 주도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지식재산’의 특허에 한정해 변리사가 담당하고 그 실현수단인 ‘법률 서비스’에 있어서는 변호사만이 독점하고 있다”

정극원 대구대 인재법학부 교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토크콘서트에서 “지식재산은 1·2·3차 산업과는 달리 발명자가 발명한 보이지 않는 기술을 권리화시킨 특허권의 확보를 통해 보장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교수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위헌심판제청 각하 결정과 201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변리사법 명문 규정에도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각하 결정의 이유로 ‘변호사법에는 소송대리에 관하여 수 개의 장에 걸처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변리사법에는 오로지 수 개의 조에 규정하고 있어’ 특허에 관한 사항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결정에서 입법 연혁과 서울고법의 해석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이런 사법부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입법연혁의 면에서 변리사법 제8조는 소송대리를 전제로 제정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았다”고 짚었다.

덧붙여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을 살피지 않았다”면서 “변리사법에 규정한 문언의 의미대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변리사의 대리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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