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R&D 법인 설립 제동…산은 거부권 가능, 주총 결정 효력정지
법원 한국GM R&D 법인 설립 제동…산은 거부권 가능, 주총 결정 효력정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1.29 09:19
  • 최종수정 2018.11.2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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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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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 법인 분할에 제동을 걸었다. 분할기일(30일)을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어서 한국GM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 하고 있다. 한국GM은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법원과 한국GM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부장판사 배기열)는 KDB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인 산업은행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산은은 한국GM이 R&D 분리 법인 설립을 두고 법원에 주주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 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GM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은은 신청 취지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로 변경하고 2심 판결을 기다려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한국 GM은 신설하려 했던 R&D센터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도 본안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분리작업이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법인 설립안건을 통과했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참석조차 못했다.

이번 논란은 임시주총 안건이 보통주 의결이냐 특별결의 사항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GM은 주총 의결 당시 보통주 가운데 82.9%의 분리 계획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특별결의 사항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통주 85%의 찬성을 얻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산은의 이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GM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국GM은 R&D법인 분할은 단순한 인적 분할이어서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R&D센터가 신설회사이기는 하지만 지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안건 통과는 보통주결의사항이어서 산은이 불참하더라도 주주통과는 가능하다고 봤다.

반대로 산은은 신설법인의 지분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한국GM 자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대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특별결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M은 지난 21일 로베르토 렘펠 대표이사 등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이사회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한국GM R&D 법인 분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30일을 분할 기일로 보고 다음달 3일 분할 등기로 진행해 신설법인 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을 잡았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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