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 복직 판결
중노위,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 복직 판결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1.28 16:41
  • 최종수정 2018.11.2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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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유출혐의로 해고된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의 복직을 명령했다.

28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에 따르면 중노위가 지난 9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어 2015년 당시 대신증권의 해고 처분이 부당했다고 재처분한 판정서를 전날 보내왔다.

중노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심판위원회가 이 전 노조위원장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며 “대신증권은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지부장은 대신증권지부가 2014년 1월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하면서 지부장을 맡았다. 지부는 회사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2011년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국회 토론회에서 폭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비밀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회사 명예훼손·사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이 전 지부장은 해고된 다음달 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은 대신증권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1심·2심 재판부 역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다.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비밀자료 유출 등은 노조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지난 9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제야 4년간 이어졌던 치열한 법정 공방도 막을 내렸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판정서가 송달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송달됐다면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이 전 지부장이 중노위 명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복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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