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의결 행정소송 신청
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의결 행정소송 신청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1.28 08:55
  • 최종수정 2018.11.28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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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gt;<br>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대문에 검찰고발이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했다.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결하고 검찰고발과 과징금(80억원)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른 분식회계규모는 4조원대로 추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게처리가 고의로 판단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 받겠다"고 자신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부터 바로 법무검토에 들어갔고 증선위 공식통보를 받은 지난 21일 이후 7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증선위 고발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에 나섰다. 특수2부는 현재 증선위가 제출한 관련 내용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페지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도 조만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열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거래 정지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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