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1.20 17:42
  • 최종수정 2018.11.2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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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적용해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하고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 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 역시 과실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후속 대응 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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