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반독점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에 1400억원 납부
SK에너지, 반독점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에 1400억원 납부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11.15 10:36
  • 최종수정 2018.11.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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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과 배상액 약 1400억원을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SK에너지는 GS칼텍스, 한진트랜스포테이션과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 등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를 비롯한 3개 정유기업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929억원(820만 달러)의 형사상 벌금과 1745억원(1540억 달러)의 민사상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벌금과 배상액을 모두 합하면 2600여억 원이 넘는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담합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라며 “벌금과 배상액은 올 3분기 SK에너지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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