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년간 위장계열사 숨긴 이건희 회장 검찰에 고발
공정위, 30년간 위장계열사 숨긴 이건희 회장 검찰에 고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1.14 16:13
  • 최종수정 2018.11.1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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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삼성그룹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삼성그룹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건축설계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여 년이나 위장계열사로 소유해왔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삼우의 지분 변화를 살펴보면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그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삼우 내부 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는 삼성의 결정에 따라 지분매입 자금을 받아 명의자가 됐으며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공정위는 삼우가 2014년 8월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차명주주들은 168억원에 달하는 주식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넘겼고, 삼우씨엠 지분 전량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점,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올리며 높은 이익률을 올린 점도 공정위가 삼우를 섬성의 위장계열사로 본 근거가 됐다.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27.2∼61.1%로 평균 45.9%였다. 2011∼2013년 매출이익률은 19∼25%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종합건설이 삼우를 차명으로 돌린 이유는 시공사가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회사를 가지는 데 대한 동종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혜택(과다 세액공제·삼성과 공동 공공입찰 참여·중견기업 조세 감면)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사실관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에도 같은 건에 대해 위장계열사 조사에 나섰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16년 10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다시 조사에 착수한 뒤 이번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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