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항공사, 최대 2년 운수권 신청자격 박탈 
사회적 물의 일으킨 항공사, 최대 2년 운수권 신청자격 박탈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1.14 15:14
  • 최종수정 2018.11.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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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항공사가 사망·실종 같은 중대사고를 내거나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한 기간은 사고 규모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현재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임원제한 대상법률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대상법률을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넓힐 방침이다. 

임원 제한 기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는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한다. 

독점노선 운수권과 노선별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현재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하는 60개 노선은 5년마다 운임과 서비스를 종합평가한다. 

만약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선은 4등급으로 구분해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는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한다. 아울러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에도 직접 관여하기로 했다.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기의 기체 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되면서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 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에는 조종사, 정비사 등 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할 때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손질한다. 신규 면허 심사 절차와 항목·방법은 미리 알리고, 전문 검토 기관인 국책연구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면허발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 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을 도입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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