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손자회사 지분 확대 혈안…지주사 제도 총수 지배력 높였다
대기업 총수 손자회사 지분 확대 혈안…지주사 제도 총수 지배력 높였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1.14 14:46
  • 최종수정 2018.11.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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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인적분할 현물출자 이용
공정위 “지배력 확대 악용 개선 필요하다”
사진= 픽샤베이
사진= 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일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회사보다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으로 구성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 회사도 적지 않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173개사(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37개 포함)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사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주사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중소 지주사들이 대거 빠진 탓이다.

지주사 재무 현황을 보면 173개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전년(1조4022억원)보다 2548억원 늘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사는 103개사로 전체 59.5%를 차지했다.

173개사 평균부채비율은 33.3%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금지)보다는 현저하게 낮았다. 개별지주사 별로도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서지 않ᄋᆞᆻ고 100%를 넘어선 지주사는 14곳에 불과했다.

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자·손·증손회사 지분율 매년 꾸준히 늘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증손회사는 각각 5.0개, 5.2개, 0.5개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또 평균 10.8개 의 소속회사를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손·증손회사의 비중은 각각 46.6%, 48.6%, 4.8%로 조사됐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 평균 자·손·증손회사는 각각 9.0개. 17.1개, 2.8개로 전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자·손자회사의 지분율이다. 전체 지주회사 증가율은 주춤하고 있지만 지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분율은 산술평균으로 볼 때 각각 7.2%, 81.7%에 달한다. 자회사의 경우 상장사는 39.4%인데 반해 비상장사는 82.8%에 이른다.

손자회사는 상장사가 43.0%로 절반 수준에 근접했고 비상장사는 83.6%로 자회사 지분율보다 더 높았다.

상장된 자·손자회사는 지분율이 2012년 이후 6년연 속 감소세인데 반해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지분율은 매년 0.5~1%포인트 가량 늘고 있다.

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와 총수일가 지분율 더 확대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 등의 과정에서 총수와 함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점차 더 늘었다. 일반지주사 140곳과 총수가 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수와 총수일가(총수포함) 평균 지분율은 28.2%, 44.8%로 나왔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한 결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분할직후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상승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커졌다.

실례로 A사는 자사주를 취득하고 인전분할, 현물출자 과정을 거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6.9%에서 50.1%로 뛰었다. A사의 사업회사 지분율도 19.6%에서 36.5%로 급상승했다.  

그림=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사 체재 벗어나 총수일가 직접 지배

총수일가들은 자·손·증손회사의 지분율을 늘리는 동시에 지주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 지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113개사 중 46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꼽혔고 이 중 18곳은 사각지대 회사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은 지에스(GS)가 가장 많았다. 28개사 중 13곳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도 상당했다.

기업으로는 삼양통상(51.47%), 보헌개발(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삼정건업(87.5%), 승산(100%), 옥산유통(46.24%), 위너셋(90.15%), 지에스아이티엠(80.6%), 켐텍인터내셔날(77%), 프로케어(100%), 경원건설(24.73%), 센트럴모터스(84.85%), 지에스네오텍(100%) 등이다.

부영도 12곳 중 9곳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100%), 광영토건(51.16%), 남양개발(100%), 한라일보사(49%), 남광건설산업(100%), 대화도시가스(95%), 동광주택산업(98.04%), 부강주택관리(100%), 부영대부파이낸스(87.5%) 등이다

특히 GS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8곳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이 50%를 넘어선 회사는 비에스엠(100%), 옥산오창고속도로(60%), 은평새길(55.06%), 자이에스앤디(85.61%), 자이에스텍(100%), 자이오엔엠(100%), 지씨에스플러스(99.7%) 등으로 꼽혔다.

46곳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중 지주회사가 지분을 보유회사는 7곳 뿐이며 이 중 4곳은 총수 2세 지분이 20%였다. 총수 2세는 체재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체제밖 계열사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 보다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지분율 30% 미만 상장회사(47개사)와 지분율 50% 미만의 비상장사(53개사) 지분이 더 늘어나면 익금불산입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는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부터 받은 구입배당금 일정비율(일반법인에 비해 고율 인정)을 익금에 불산입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은 30~50% 구간의 익금불산입율이 90%로 높아진다. 지주사의 자회에 댛나 지분율 호가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총수 일가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최근 체제밖 게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만 체제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에 있는 회가가 무려 57%에 달한다"면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가 방지도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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