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 나도 '상장폐지' 없다"
신한금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 나도 '상장폐지' 없다"
  • 황진욱 인턴기자
  • 승인 2018.11.13 14:16
  • 최종수정 2018.11.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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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인턴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 15항목 가운데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 등도 분식회계로 판명이 났지만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낮은 가능성'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신한금융투자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판명이 날 경우 처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이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어도 상장폐지가 아닌 거래정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에서 “과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상장폐지가 아닌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대우조선해양과 2017년 한국항공우주는 증선위의 심의 결과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거래정지 처분 이후 각각 1년 3개월, 1주일 만에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1년여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 수는 8만명이 넘는 수준이며 투자금액만 5조원에 달해 상장폐지가 쉽지 않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전액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현재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동안 20% 이상 폭락해 전 거래일 종가 36만8000원에서 28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24조3487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이날 18조8901억원을 가리켜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원이 증발했다.

 

황진욱 인턴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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