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갑론을박’… “사익분배는 배임… 자율에 맞겨야”
협력이익공유제 ‘갑론을박’… “사익분배는 배임… 자율에 맞겨야”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1.13 11:10
  • 최종수정 2018.11.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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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인센티브를 줘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3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협력이익공유제는 회사의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를 법제화할 경우 배임, 횡령 소지가 있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로 국제적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고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SK하이닉스의 이익공유제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한국 대기업 주요 주주의 40~65%가 외국인인데 그들의 성화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반시장적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통상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처럼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사익을 강제로 분배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최 고문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정도로 비판이 크다. 제도적으로 세금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데 왜 그 같은 법을 만드는 지 모르겠다”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같은 방식으로 나온 게 ‘미르재단’인데, 현 정부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라온 대기업, 재벌 특수성상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에서 왜 성과이익을 공유하느냐는 원리원칙적접근 보단 공생 차원을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권유해 상생하는 게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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