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리한 삼성바이오 감리에 주주 피해 우려”
“금감원 무리한 삼성바이오 감리에 주주 피해 우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1.07 13:49
  • 최종수정 2018.11.0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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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왼쪽)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왼쪽)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분식회계 주장이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는 충분히 법리를 검증해서 주장에 설득력을 갖추라는 것인데,단순히 증거 몇 개만 더 보충해서 내는 건 옳지 않다”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주주와 회사가 입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마찰, 권력 싸움의 산물일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최 고문은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 뜻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재감리 결정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하라는 뜻이었다”라며 “김기식 전 원장 이후 새로 오신 분들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가 주석 상 콜옵션 기재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에는 분식회계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감리를 명력했다. 이에 금감원은 3개월 후 재차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인포스탁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선 증선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감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금감원이 사실상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자료 몇 개만 추가로 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양오 고문은 “어느 기업이 콜옵션 행사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하겠나”라며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가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니 금감원이 바짓가랑이 붙잡은 것 아닌가? 기업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부분으로 트집잡힌 것”이라 말했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도 “금감원의 제살깎아먹기다. 법으로 안 되니 여론전으로 바꾼 것”이라며 “삼성 알러지, 대기업 알러지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조 반응 일으키려는 것인데 불공평해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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