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불 붙은 ‘증권거래세’ 논란… 금융당국도 공감대 나타내
'폐지' 불 붙은 ‘증권거래세’ 논란… 금융당국도 공감대 나타내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1.07 15:03
  • 최종수정 2018.11.1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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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거래세 검토해야 한다" 첫 언급
개미투자자 손해가 가장 극심 '통행세' 논란으로 확대
민간경제연구소도 "증권거래세 폐지 해야"
지난달 불안장세가 연이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를 입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페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세해 '검토'의 뜻을 나타내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또한 번 불이 붙었다. 사진= 픽샤베이
지난달 불안장세가 연이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를 입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페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세해 '검토'의 뜻을 나타내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또한 번 불이 붙었다. 사진= 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올해 폭락장이 심해지면서 1200만원 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100만원 가량 냈습니다. 물론 급락세에 주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 타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단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개인투자자 A씨)

주식을 매도할 때 손익과 관계 없이 무조건 매도대의 0.3%를 기계적으로 떼어가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가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매년 논란이 중심이되긴 했지만 해묵은 이슈로 취급 받았다. 주식거래 특성상 세금을 징수할 분야가 아니라며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일종의 ‘통행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폐지를 요구해왔다.

폐지 논쟁이 거세질때 마다 정부와 국세당국은 난색을 표해왔다. 주식 시세차악인 대부분 비과세며 연간 6조원의 세수감소, 투기규제를 위해서는 현재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주식 급락이 빈번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도 극심한데 증권거래세만 떼어 간다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에 대해 "이제 고민해야 할때"라고 밝혀 폐지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올해 7조원 예상…개미들이 절반내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은 0.5%다. 다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는 0.15%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되면서 실제 세율은 0.3%다,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초근 3년간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6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4조원대 머물렀던 증권거래세는 2015년 들어서 6조8719억원을 크게 늘어난 이후 2016년 6조1372억원, 2017년 6조2828억원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6조원대 머물렀다.

특히 올해 증권거래세는 사상최대치인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10개월간 증권거래세는 7조원대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7조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미(개인투자자)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1~10월까지 집계한 코스피와 코스닥 총 거래대금(2450조원)을 근거로 단순 추정 산출하면 코스피에서 4조원, 코스닥에서 1조원이 거래세가 걷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달 ‘검은 10월’로 불리는 폭락장세를 분석하면 실제 거래대금은 더 늘어나고 증권거래세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 대금의 0.3%를 세금(증권거래세)내야 한다. 최근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손해가 극심한데도, 매도 세금을 떼가면서 투자자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 픽샤베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 대금의 0.3%를 세금(증권거래세)내야 한다. 최근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손해가 극심한데도, 매도 세금을 떼가면서 투자자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 픽샤베이

◆선진국은 이미 폐지, 이중과세 주장도 거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본다면 증권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한다. 시세차익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해가 봤다면 이런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셈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도 이중과세라고 보고 있다. 현재 단일종목 지분을 1%나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3억원 미만 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또 양도세 주식 부과 대상은 현재는 15억원이지만 2020년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는 1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양도세를 내면서 사실상 증권거래세는 내는 이들도 늘어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런 환경 때문에 현제 증권거래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과 반대로 주요국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1965년, 독일 1991년, 일본은 1999년에 거래세를 폐지했다.

또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0.1~0.2%의 낮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도 논란에 참여 거래세 폐지될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증권거래세 페지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만큼 증권거래세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증시가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증권거래세에 단계적 축소와 폐기가 필요하다"며 "국내 주식 거래량이 꾸준하기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시장 유동성 개선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완화보다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폐지’를 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달 17~31일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청원이 40여개에 달한다. 전달과 비교해 20여개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는 컸지만 세금만 늘었다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페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를 묻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거래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중과세’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확대되지만 극소수 대주주며 이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시세차익을 남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미국과 일본, 독일은 거래세가 없는 대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세수감수도 정부에서는 부담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겨로가 증권거래세를 0.1% 인하하면 세입감소분은 5년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인하하거나 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문가들 주식활서
증권업계와 전문가들은 양도세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폭을 맞춰야 증시에 활성화 바람을 넣어 줄 수 있다고 진단한다. 사진= 픽샤베이

◆주식활성화 위해 거래서 단계적 하락 또는 폐지 목소리

증권업계는 양도세를 부과와 관련해 앞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도 보폭을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이익에서 손실을 뺀 실제 손익에만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 소액이나 장기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분리과세 도입도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0.5%인 법정세율을 0.1%로 낮추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철민 의원은 “주요국들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수 공백 우려도 있지만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 국회 정무위에서 “세무당국은 세수감소 우려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는 있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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